[초경량(드론포함)] 광주 및 영월 상설시험장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지정 알림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드론자격시험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제84차 공역실무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광주 및 영월 상설시험장 공역에 대해여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이 지정(2021.12.30 발효)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에 한함)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라 하더라도, 비행승인이 필요없음.**
UA42 : 광주 /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에 한함 / 화요일~수요일 / 08:00 ~ 18:00 KST
UA43 : 영월 /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에 한함 / 화요일~수요일 / 08:00 ~ 18:00 KST
세부내용은 항공정보간행물(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승인관련 문의는 해당 관할 지방항공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