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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신고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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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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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치신고 이후 처리기간?

  법정 처리 기간은 7일,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재통지한다.


2. 무인 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이 2021.1.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체도 신고해야 될까?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3. 자체중량 vs 최대이륙 중량

 자체중량 :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은 항공기의 중량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 

최대이륙중량 :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운용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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