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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 (1종~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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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19회 작성일 21.06.05

본문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


종류

무게범위 등

응시기준

무인

멀티콥터

1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4. 1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2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3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 2,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를 조종한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3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4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비행장치

응시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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